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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여파에 조세심판 늘었다 - 아시아경제

연도별 조세심판청구 건수 현황
올 석달간 4391건, 작년 3563건 이월
벌써 작년 전체의 절반 웃돌아
종부세·취득세 과세 불만 대거 포함

석달간 조세심판 4391건…작년 절반 넘어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올해 1~3월 세정당국의 과세결정에 불복해 정부에 심판을 청구한 건수가 4000건을 훌쩍 넘었다. 지난해 결정을 못해 올해로 넘어온 이월건수까지 합치면 8000건에 육박했다. 3개월간 청구건수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전체 처리대상 1만5845건의 절반을 웃돈 것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관련 청구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을 다잡기 위한 정부의 땜질식 세제가 오히려 납세자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조세심판 청구'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에 청구된 조세심판건수는 4391건을 나타냈다. 지난해에서 이월된 3563건을 합치면 3월말 현재 7954건이 처리대상으로 계류중이다. 이미 지난해 전체 처리대상건수 1만5845건의 절반을 넘었다.

심판 청구 대상에는 세금계산서 같은 단순한 분쟁도 있지만 부동산처럼 시장 변화에 따른 과세 불만도 대거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가 들어있는 기타 내국세 청구건은 올 1분기에 320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216건이 종부세 관련이었다. 이는 지난해 내내 접수된 종부세 관련 심판청구건인 168건을 넘어선 수치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종부세 납세고지가 매년 11월에 이뤄지는 만큼, 그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주택분 고지 대상은 66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28.3% 늘었다. 부동산가격이 뛰면서 종부세 대상이 확대된 결과다. 세액은 같은 기간 1조2698억원에서 1조8148억원으로 42.9%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는 292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심판청구는 1794건을 나타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로 한 해 전 5.98%의 3배나 되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 불복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달부터 양도세에 대한 중과가 시행되는 만큼 조세 저항은 더욱 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를수록, 제도가 복잡할수록 조세 분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급격한 제도 변경으로 부동산 관련 과세 대상이 늘고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내는 부가가치세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세 심판 청구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조세 저항이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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