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속보]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 25%·최저법인세율 15% 합의 - 이투데이

「열린보도원칙」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오프라인뉴스룸 국장 이재창 02-799-6701 leejc@etoday.co.kr

Adblock test (Why?)

소스 뉴스 및 더 읽기 ( [속보]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 25%·최저법인세율 15% 합의 - 이투데이 )
https://ift.tt/3FusCdz
비즈니스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속보]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 25%·최저법인세율 15% 합의 - 이투데이"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