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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 소기업 포함…분기별 상한액 1억원 - 매일경제

서울 종로구 일대의 노래방.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설명서울 종로구 일대의 노래방.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손실액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장 기준'을 의결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올해 7월 7일~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정부는 당초 소상공인에게만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으나, 소기업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4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손실보상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이 100% 반영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

신청은 오는 27일 시작되며 이틀 후인 29일부터 곧바로 지급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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