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수의 청약ABC
오는 1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가 1순위 청약 신청을 받는다. 한강변 입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당첨되면 1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 청약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대출이나 거주 의무 등 규제가 많아 청약 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부터 가구주이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을 넘겨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에 예치금 300만원이 들어 있어야 한다.
업계에선 평균 당첨 가점(만점 84점)이 70점을 훌쩍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인 가족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점수인 69점도 당첨을 장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전용 74㎡는 가점이 높은 현금 부자들이 아껴둔 통장을 쏟아낼 것이란 관측이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5일이다.
일반에 분양되는 물량은 전용면적별로 △46A 2가구 △59A 112가구 △59B 85가구 △74A 8가구 △74B 6가구 △74C 11가구 등 총 224가구다. 전용면적 59㎡가 가장 많다. 59A는 판상(-자)형, 59B는 타워형 아파트다. 2가구만 분양되는 전용 46㎡는 거실에 방이 2개인 구조다.
모든 주택형의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은 없다. 전용 46㎡ 분양가는 9억500만~9억2370만원, 전용 59㎡는 12억6500만~14억2500만원, 전용 74㎡는 15억8000만~17억6000만원이다.
분양가 납부 일정도 따져봐야 한다. 당첨자 발표 후 계약 때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중도금 60%를 납부한다. 연말까지 2차 중도금 납부가 이뤄져야 한다. 올해 분양가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집을 팔 수 없다는 뜻이다. 준공 직후 3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전·월세를 놓으면 처벌받고 아파트도 분양가에 환수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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