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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로또' 원베일리 17일 청약…연내 분양가 40% 내야 - 한국경제

신연수의 청약ABC
오는 1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가 1순위 청약 신청을 받는다. 한강변 입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당첨되면 1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 청약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대출이나 거주 의무 등 규제가 많아 청약 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부터 가구주이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을 넘겨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에 예치금 300만원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일반에 분양되는 물량은 전용면적별로 △46A 2가구 △59A 112가구 △59B 85가구 △74A 8가구 △74B 6가구 △74C 11가구 등 총 224가구다. 전용면적 59㎡가 가장 많다. 59A는 판상(-자)형, 59B는 타워형 아파트다. 2가구만 분양되는 전용 46㎡는 거실에 방이 2개인 구조다.

모든 주택형의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은 없다. 전용 46㎡ 분양가는 9억500만~9억2370만원, 전용 59㎡는 12억6500만~14억2500만원, 전용 74㎡는 15억8000만~17억6000만원이다.

분양가 납부 일정도 따져봐야 한다. 당첨자 발표 후 계약 때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중도금 60%를 납부한다. 연말까지 2차 중도금 납부가 이뤄져야 한다. 올해 분양가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집을 팔 수 없다는 뜻이다. 준공 직후 3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전·월세를 놓으면 처벌받고 아파트도 분양가에 환수당할 수 있다.

'10억 로또' 원베일리 17일 청약…연내 분양가 40% 내야
업계에선 평균 당첨 가점(만점 84점)이 70점을 훌쩍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인 가족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점수인 69점도 당첨을 장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전용 74㎡는 가점이 높은 현금 부자들이 아껴둔 통장을 쏟아낼 것이란 관측이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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