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계열사·친족 임원 고의로 빠뜨린 혐의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규제 대상
공정위 "박문덕 회장, 자료 고의 누락 최종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피하려고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숨긴 혐의인데요.
숨긴 회사 가운데는 10대가 최대주주인 곳도 있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1월 15일 YTN 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3년 전 아들 박태영 사장에 이어 이번엔 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박 회장은 총수일가가 가진 회사 6곳을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고, 친척 7명에 대한 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대기업 총수 친족이나 이들의 회사를 공개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긴 겁니다.
문제의 회사들은 박 회장 조카나 고종사촌 등 친척들이 운영하는 곳들로, 플라스틱 맥주병 등을 하이트진로에 납품했습니다.
이들의 하이트진로 관계회사와의 거래 규모는 전체의 절반을 넘거나 한때 100%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박 회장 고종사촌의 13살 손자가 최대주주인 곳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내부 보고를 받고도 공정위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고의로 회사들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친족 간의 편법 승계 정황을 발견해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경제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 여러 가지 정황적인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해당 과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측은 이에 대해 박 회장이 지분을 가진 회사가 없는 등 사익을 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절차상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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