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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검찰 고발..."13살 최대주주도" - YTN

공정위,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검찰 고발
총수일가 계열사·친족 임원 고의로 빠뜨린 혐의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규제 대상
공정위 "박문덕 회장, 자료 고의 누락 최종 결정"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피하려고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숨긴 혐의인데요.

숨긴 회사 가운데는 10대가 최대주주인 곳도 있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1월 15일 YTN 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3년 전 아들 박태영 사장에 이어 이번엔 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박 회장은 총수일가가 가진 회사 6곳을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고, 친척 7명에 대한 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대기업 총수 친족이나 이들의 회사를 공개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긴 겁니다.

문제의 회사들은 박 회장 조카나 고종사촌 등 친척들이 운영하는 곳들로, 플라스틱 맥주병 등을 하이트진로에 납품했습니다.

이들의 하이트진로 관계회사와의 거래 규모는 전체의 절반을 넘거나 한때 100%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박 회장 고종사촌의 13살 손자가 최대주주인 곳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내부 보고를 받고도 공정위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고의로 회사들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친족 간의 편법 승계 정황을 발견해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경제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 여러 가지 정황적인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해당 과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측은 이에 대해 박 회장이 지분을 가진 회사가 없는 등 사익을 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절차상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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