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아파트값 더 오른다
양도세 비과세되는 9억미만 주택 찾아 외곽 '러시'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도 대부분 9억 이상
1주택 서민들 "갈아타기도 쉽지 않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1일 서울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실거주 서민들에게 몇천만원이나 하는 세금 부담은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면서 조금이라도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거주 요건을 채울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9억원 미만 아파트를 찾아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사실상 중소형 아파트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주택은 2년 거주와 2년 보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9억원(실거래가)까지는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따라서 1주택자라도 집값이 9억원을 넘으면 9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매기게 된다.
실제로 노·도·강 등 강북 외곽지역에선 2년 전 거래가격 대비 3억원 넘게 오른 중소형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다. 시세 9억원이 넘지 않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아파트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뉴스1
실제 7억원에 매수한 서울 아파트에서 올해 15억원에 이 아파트를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받기 위해 3년 거주했다고 해도 양도세를 8642만원 내야 한다.
이에 여당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지만 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동작구에서 R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유모 대표는 “서울 집값이 최근 3~4년 사이에 많게는 2배 가량 뛴 사례도 나오면서 양도세만 1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며 “사실상 주택 1채만 가지고 있는 실소유자들이 자녀 학교 문제 등으로 갈아타기를 하려해도 세금을 내고 대출 제한을 받는 등 각종 규제에 부딪히다보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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