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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새 임대차보호법 발효 1년…서울 전·월세 갱신율 78%로 높아져 - 경향신문

법 시행 이전 57%서 20%P 이상↑5% ‘상한제’ 이행률도 77% 안팎‘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 확인홍 부총리 “과태료 등 후속 조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의 78%가 계약갱신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내 주요 100대 아파트의 계약갱신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임대차 계약 갱신율은 77.7%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31일 새 임대차법 시행 전 계약 갱신율(57.3%) 대비 20%포인트 이상 재계약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초(80.0%), 송파(78.5%), 강동(85.4%), 서대문(82.6%) 등에서 평균보다 높은 갱신율을 나타냈다. 갱신율 증가에 따라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법 시행 전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늘었다.

올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취합된 자료를 보면 전체 갱신계약 1만3000건 중 8000건(63%)가량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한 계약이었다. 서울 67.6%, 인천 64.6%, 경기 64.1%, 세종 65.8%, 울산 63.6%, 부산 69.5% 등 전세가격이 높은 대도시에서 평균치를 상회했다.

새 임대차법에 함께 도입된 ‘전·월세상한제’도 비교적 잘 이행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갱신계약의 76.5%(1만건)가 종전 임대료 대비 5% 이하 수준에서 임대료 증액이 이뤄졌다. 서울은 갱신계약의 77.4%가, 경기는 76.4%가 5% 이내 증액이 이뤄졌다. 광주광역시의 전·월세상한제 이행비율이 84.5%로 가장 높았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띄우기란 최고가로 아파트가 매매된 것처럼 가격을 신고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소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다.

홍 부총리는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며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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