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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패소…16만명 1조원 보험금 터지나 - 매일경제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삼성생명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2010~2012년에 보험계약을 10년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계약자들이 크게 몰렸다. 업계에서는 즉시연금 가입자 수가 약 1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시연금이 소송의 대상이 된 것은 상품구조 때문이다. 상품은 보험사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운용해 매달 연금을 지급한다. 이 때에도 보험료 운용으로 번 수익 중 일부를 매월 조금씩 '보험금 지급 재원' 명목으로 떼어 낸다. 문제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약관에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가입자들은 약관에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고 보험사로부터 설명받지도 못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듬해 10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즉시연금과 관련된 소송은 지난해 9월 NH농협생명만 승소했을 뿐 이후 이어진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의 소송에서 모두 보험사가 패소했다. 이번 삼성생명의 소송이 의미가 있는 것은 최대 1조원대로 추정되는 보험업계의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료에서 삼성생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업계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고객이 5만명, 이로 인한 미지급 보험료는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소송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본 뒤 내용을 면밀히 살펴 공식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패소한 3개 보험사도 모두 항소한 바 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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