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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분양 30% 추첨…청약 가입 짧은 무주택자 '숨통' - 경향신문

ㆍ2·4 공급대책 입법예고

신혼부부·생애최초자에 기회
일반 공급 비율도 50%로 높여

‘이익공유형’ 실거주 의무 5년
팔 땐 50~80% 가격으로 판매

‘2·4 공급대책’에 따른 도심 일반 공공분양 물량의 30%가 추첨제를 통해 공급된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은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실거주 의무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등 2·4대책으로 도입된 도심 주택공급안의 세부 운영지침을 규정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을 공공 참여와 지원으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서울·경기권 도심 주택공급 후보지는 약 23만9800가구 규모다. 사업 대상이 되려면 20년 이상 지난 노후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건물의 40~60%는 돼야 한다. 세부 기준은 국토부가 다시 정하게 된다.

시행령에 따라 도심복합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주택의 70% 이상은 공공분양된다. 나머지 30%가량은 공공자가주택(분양형)과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일반분양 물량이 이전보다 많아진다. 현재 공공택지 내 분양 물량의 경우 15%만 일반공급으로 배정되지만, 2·4대책 관련 사업에서 나오는 공공분양 물량은 50%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일반물량 30% 청약 과정에는 ‘추첨제’가 도입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현재 무주택 3년 이상 요건에 청약저축 총액이나 납입횟수에 따라 당첨자를 정하는 ‘순위순차제’로만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신혼부부·생애최초자 등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첨제 도입에 따른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추첨제 신청자격은 기존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유지된다.

2·4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자가주택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운영된다.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80% 이하 가격으로 살 수 있지만, 처분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에게 감정가 대비 50~80% 수준의 가격으로 되팔아야 한다. 5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하며 장기간 거주할수록 매각 때 유리하다. 국토부는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분양하되 순자산요건(올해 기준 3억8000만원)만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심복합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 공공분양주택(60㎡ 이하)도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미니 재개발’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소규모 재개발 구역은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5000㎡ 미만의 면적, 노후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둘 이상의 도로(각각 6m·4m 이상)에 접하는 지역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이들 구역에 용도지역 상향 등 각종 건축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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