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4일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의 55%까지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인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CBAM 법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탄소 국경세’로 불리는 CBAM은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경우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달 공개된 CBAM 초안을 보면 유럽연합은 우선 2023년부터 전기·시멘트·철강 등 탄소 배출이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적용하고, 2026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주요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면 한국은 연간 10억 6100만 달러(약 1조 1988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비용은 유럽연합이 이산화탄소 1t당 30유로(약 36달러)를 부과했을 때 지불해야 할 비용을 추산한 것으로, 관세율로 따지면 1.6%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입니다.
정부도 유럽연합에 탄소 국경세 예외 인정을 요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일 프란스 티머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과 서울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 기업들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CBAM 법안 초안은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확대 적용되는 방식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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