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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개인형 IRP`, 세액공제·노후대비…절세상품이 딱이네 - 매일경제

◆ 생생 재테크 ◆

40대는 사회적으로나 소득 면에서 안정되는 시기이지만 자녀양육비와 부모부양비, 생활비 등에서 많은 지출이 발생한다. 또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하나은행은 이 시기에 가장 먼저 가입할 절세 상품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추천했다.

개인형IRP는 노후 준비와 절세를 위한 대표 상품으로 연간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자영업자,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 주 15시간 미만자), 퇴직연금(DB·DC·기업형 IRP)에 가입한 자, IRP로 퇴직금을 수령한 자 등이다. 가입 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다.


IRP 납입 자금은 수익증권과 원리금보장상품 등에 나눠 굴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 적립기에는 생애주기펀드(TDF) 상품으로 운용하고 연금 인출기에는 매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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