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코인 취급 여부나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등이 점검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업무 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마련해 은행에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자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다크코인 취급 여부,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 이력,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 위험(국가별 가상자산 거래량), 상품·서비스의 위험(가상자산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국가별 고객 수, 고위험 업종 고객 수) 등을 평가 항목으로 제시했습니다.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 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거래소 직원에 대해 신원확인·검증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은행연합회는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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