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17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체 지원대상 178만 개 사업체 중 74%가량인 133만여 사업체에 29일까지 1차 신속지급키로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희망회복자금 지급 관련 브리핑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희망회복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17일부터 첫 일주일간 오후 6시 이전 신청하면 당일 지급한다.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입금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2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2시부터, 3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5시부터,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8시부터, 밤 12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이체된다.
중기부는 1차 신속지급 대상 업체에 17~18일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문자를 받고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쏠림을 막기 위해 17~18일 이틀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에 문자를 발송하고 신청을 받는다. 18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가 대상이고, 19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에 따르면 1차 신속지급 대상 업체는 총 133만4000곳으로, 유형별로 집합금지 업종이 13만4000곳, 영업제한 56만7000곳, 경영위기 63만3000곳이다. 1차 신속지급엔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 중 3조원이 지급된다.
권 장관은 브리핑에서 “희망회복자금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때 많은 의견을 주셨던 ‘매출감소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영업제한과 경영위기 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 3가지에서 이번엔 8가지로 넓혔다. 2019·2020년, 2021년 상반기까지 각 반기별 매출 비교를 통해 한 번이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지원받도록 하면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땐 2019·2020년 전체 매출, 각 상하반기 매출만 비교했다. 또 반기 매출 신고가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의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지급 대상자를 추릴 예정이다.
권 장관은 또 “최대 지원금을 상향하고, 방역조치 장·단기, 매출액 규모에 따라 피해가 큰 사업체에 두텁게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불만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2020년 8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6주 이상 영업을 못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연 매출(8000만·2억·4억)에 따라 400만~2000만원을 지급하고, 6주 미만은 300만~14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200만~9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매출액 기준으로만 따져 지원 금액이 최대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 한 소상공인은 “집합금지는 면했지만 문만 열었지, 장사가 안 돼 손해가 크다”며 “매출액 외에 순손실 규모 등 세부적으로 더 따져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세 자영업자는 “대다수는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쥐는 게 고작”이라며 “정부가 최대 2000만원 지원하는 것마냥 홍보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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