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에서 전세가격이 천차만별인, 이른바 전세가 다중가격 현상에 지역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임대차법의 부작용인데,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양쪽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6월 84제곱미터 전세계약이, 부산 최고가인 8억 천만원에 실거래됐습니다.
“그런데 8억 천만원 거래가 있던 달, 같은 면적이 3억 5천 7백만원에도 거래됐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5억에서 6억 중후반대 계약도 여러 건 체결됐습니다.”
전세가가 이중, 삼중을 넘어 다중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부산 지역 다른 신축 아파트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같은 동 84제곱미터라도 전세가가 3억에서 6억 중후반대로 천차만별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규 계약은 시세를 반영해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는데, 계약 갱신은 임대차법에 따라 5% 이내로 인상폭이 묶이면서 가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5%가 넘는 집주인의 인상 요구를 세입자가 뿌리치지 못하고 조율하면서 다중 가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나서면 계약 갱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의 요구를 절충해 받아들이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세가 얼만큼 올랐는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되게 적은 돈으로 살고 있는거잖아요 돈을 적게 내고, 그 상황에서 말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임대인 성향에 따라서 얘기가 잘 풀리는 분도 있고 잘 안 풀리는 분도 있고 하니까…”}
다중 가격 확산으로 표준 전세가를 알기 힘들어지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영래/부동산 서베이 대표 “전세가격을 높게 줬는데 나중에 4년 뒤에 전세 만기가 돼서 나오려고 할 때 그 시점에 주변에 공급이 많아서 전세가격이 떨어지면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임대차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보다 전세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 주우진 기자
-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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