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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조건 더 깐깐해진다···상호금융도 동참 - 뉴스웨이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빠졌지만 전세대출 조건은 더욱 깐깐해진다.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과 상호금융 등도 ‘전세 대출 관리 3대 방안’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건을 강화해 전세대출 실수요자에게만 대출을 내주겠단 의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KB‧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전 은행권의 여신 담당 실무진이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전세대출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고 한 뒤 대출 한도와 시점, 비대면 심사 등의 기준을 실수요자로 제한하기 위해 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식을 택했다.


우선 전세대출의 최대 한도는 기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만약 1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신청할 경우 비대면 신청은 불가능하고 은행 창구에서만 접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3가지 전세대출 관리방안을 5대 시중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상호금융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 단위조합도 이번주 중으로 전세대출 상품을 다시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농협 중앙회는 지난 8월 27일부터 비·준조합원에 대한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잠정 중단키로 한 바 있다.

다만 농협은 전세대출 외 기존에 중단했던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등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은 계속해서 취급하지 않는다. 이달 1일부터 조합원과 비·준조합원 모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을 중단했던 수협은 아직 전세대출 재개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상호금융인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이전에 전세대출을 중단한 적이 없는 만큼 은행권의 3대 조치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올해 9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액의 각각 2.2% 8.6% 수준이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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