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테르노 청담' 29가구만 짓는 이유
30가구 넘으면 분양가 규제
'PH129' '어반메시 남산' 등
셀럽 겨냥한 'VIP 마케팅'
사진=한경DB
값비싼 땅에 최대 29가구만 공급하는 것은 이른바 ‘30가구 룰’ 때문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서 30가구 이상을 분양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된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또 분양가를 산정할 때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택지감정평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승인도 필수다.
그러나 29가구까지는 분양가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단지 고급화를 위해 개발회사가 분양가를 원하는 만큼 높게 책정할 수 있다. ‘에테르노 청담’의 3.3㎡당 분양가는 약 2억원이다.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는 분양가가 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청약, 전매제한 등의 규제도 없다. 청약통장 유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 없이 고소득층에게 분양하기 수월하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 직후 실거주 의무도 없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고급 주거 단지들은 대중보다는 극소수의 VIP를 상대로 마케팅을 한다”며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스타, 기업인 등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소규모 단지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30가구 룰’은 리모델링 단지의 가구 수도 바꾸고 있다. 국내 최초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승인을 받은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는 당초 42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29가구만 내놓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경기 안양시 첫 리모델링 단지인 ‘목련2단지’와 송파구 오금동 ‘아남’, 동대문구 답십리동 ‘신답극동’ 등도 29가구만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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