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SOS] 2023년 양도세 적용 '절세 팁'
취득가로 내년 말 종가 적용…양도세 부담 뚝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물린다.
다만 정부는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했다. 주주가 실제 주식 취득 가격과 내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과세 시행 전 세금 회피성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소액주주인 A씨가 지난해 5월 2억원(주당 20만원)어치 산 B주식 1000주를 2023년 5월 4억원(주당 40만원)에 판다고 가정하자.
A씨는 현재 비과세 대상이지만, 2023년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 실제 취득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A씨는 양도세로 3000만원을 내야 한다. 2억원의 양도차익 중 기본공제액 5000만원을 뺀 1억5000만원에 대한 세금(세율 20%)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럴 경우 주가 흐름에 따라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B주식이 내년 말 주당 35만원에 거래를 마치면, A씨가 3억5000만원에 주식을 산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럼 양도차익은 5000만원으로 줄고, 기본공제액을 제하면 양도세는 0원이 된다.
"연말 전에 주식 평가액 10억 이하로 낮춰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특정 주식을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 수는 21만명이다. 이들은 올해 주식 가치 상승으로 내년에 대주주가 될 수 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다.
예컨대 올해 A주식을 8억원어치 샀는데 연말 평가액이 10억원을 넘기면 내년에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 경우 A주식을 내년에 팔든, 내후년에 팔든 세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올 연말 대주주 해당 여부가 중요하다"며 "주식 평가액이 10억원을 넘길 경우 연말 전에 일부를 팔아 10억원 아래로 낮추면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로 분류돼 내년에 주식을 팔아도 양도세를 안 내고, 2023년에 처분해도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단 얘기다.
김 위원은 "다만 내후년부터 주식을 사는 경우엔 소액주주라도 양도세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금융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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