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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우조선해양 하도급법 위반 혐의 검찰고발, 과징금 153억 부과" - 데일리시사닷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시사닷컴]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했다. 또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날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천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 적게 결정했다”고 혐의를 공개했다.

한마디로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원가보다도 낮게 후려쳤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제조원가와 하도급대금의 차액은 약 12억원으로 판단된다"며 "이 과정에서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이유가 없는데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총 11만1천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외 하도급업체가 취소·변경에 동의하는지만 선택하게 했을 뿐, 이들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한 협의 절차는 없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6천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에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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