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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임대차법 부작용 논란에 '정면 반박'... "집값 고평가" 또 경고 - 한국일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매매 및 전세가격표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시행 1년을 앞둔 임대차법에 대한 세간의 비판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시장에서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시장이 불안해졌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전·월세 갱신율' 수치를 바탕으로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 잘 확산되지 않고 있는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차 경고했다.

서울 100대 아파트 임대차 갱신율 7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며 “법 시행 후 서울 100대 아파트 10채 중 약 8채가 임대차 갱신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을 처리했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해 7월 말 통과 즉시 시행됐다. 전·월세신고제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8월 통과 후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서울시내 100개 아파트(각 구별 4개)를 선정해 임대차3법 시행 전후의 전·월세 거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임대차 갱신율은 법 시행 전 1년간 평균 57.2%에서 법 시행 후(2020년 8월~2021년 5월) 77.8%로 높아졌다. 임차인의 평균 거주 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이와 별도로 6월 한 달간의 임대차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의 63.4%가 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고, 갱신된 계약 중 76.5%가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해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됐다. 정부의 법 제정 의도대로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고공행진 중인 전셋값이 문제... 정부 "집값 고평가"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밝힌 임대차 3법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작용에 더 주목하고 있다. 법이 목적한 대로 갱신율 자체는 증가했지만, 법 시행 후 전세가 상승세는 더 가팔라졌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 전셋값은 107주째 오르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세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해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임대차 3법이 전세가를 끌어 올렸다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주택 전세 거래량은 17만1,000건으로 과거 5년간 평균(14만8,000건)을 크게 웃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도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을 거론하며 주택가격 조정 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기도 했다.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에 한국은행 등이 최근 같은 의견을 보이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시 이를 언급해 시장에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기간에 집값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상승, 향후 부동산 분야의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국내 연구기관, 한은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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