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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걱정된다면…40년 만기 적격대출 이용할 만 - 한국경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우려된다면 정부가 7월 도입한 ‘40년 만기 모기지론’을 활용할 만하다. 만기가 긴 대신 매달 갚는 원리금이 줄어 DSR 한도에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7월부터 정책 대출인 40년 만기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이 도입됐다. 적격대출이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 대출이다.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 가운데 유일하게 소득 제한이 없고 대출 가능 주택 기준도 시가 9억원 이하로 다소 높은 편이라 맞벌이 부부들이 주로 이용해왔다. 지난해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연 1%대 후반으로 떨어지자 적격대출도 외면받았다. 주택금융공사가 은행과 MBS 매입가를 먼저 협의한 뒤 금리를 책정해 시장금리 반영 속도가 느려 은행 자체 주담대보다 금리 매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타고 개인별 DSR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적격대출의 매력도 커지고 있다.

이달부터 농협·수협·한국씨티·하나·경남·부산·제주은행과 흥국생명이 40년 만기 적격대출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대출 금리는 연 3.00~4.09%로 일반 은행 주담대 최저금리에 비해 0.2~0.6%포인트가량 높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금자리론의 한도도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올랐다. 연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금리는 연 2.7~3.0%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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