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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월소득 700만원 맞벌이 2인가구도 지원금…소상공인도 확대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정부측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전 국민의 88%에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선별 기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기존 최대 900만원에서 두 배 이상 오른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된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국민지원금은 누가 받나.

△우선 소득이 하위 80%인 가구의 구성원이 기본 대상이다.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이용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가구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수준으로 환산된다. 이는 세전으로 2인 가구 월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정도다.

-국회 합의 과정에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기준이 바뀌었다는데.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을 따질 때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쳐준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월 1,036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원래 4인 가구 기준은 세전 월 878만원이다.

1인 가구도 연 소득 5,000만원(월 416만원) 수준까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원래 1인 가구의 소득 하위 80% 기준은 연 소득 4,000만원(월 329만원) 수준이지만 기준선을 높였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를 우대해주는 이유는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부부보다 소득뿐 아니라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도 많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지급 기준을 보완하기로 뜻을 모았다. 1인 가구는 비교적 소득이 적은 고령 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했다.

-소득은 적지만 고가 아파트 등 자산이 많은 사람도 있다. 이들도 국민지원금을 받나.

△정부는 소득 하위 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컷오프)하는 제도를 검토해왔다. 현재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2억원) 넘는 집을 보유 중이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탈락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재산도 반영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만 따져 건보료를 정하기 때문이다.

-왜 지난해처럼 전 국민에게 다 주지 않는 건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고소득자를 지원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당하다며 맞섰다. 결국 논의 끝에 선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민지원금은 얼마씩 어떻게 받나.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받는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은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받는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에게는 어떤 지원이 돌아가나.

△집합 금지·영업 제한을 받은 기간, 매출 규모 등에 따라 50만~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부터 차례로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절차를 개시한다.

-소상공인 지원이 강화됐다는데

△기존 최대 900만원이었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단가가 두배 이상 오른 2,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매출 규모가 4억원 이상이고, 집합금지업종에 해당될 경우 받게 된다. 아울러 각 매출 규모별 구간에 따라 차등 책정된 지원금도 대폭 상향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위기업종’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매출감소 20% 이상 업종만 대상이었는데, 매출감소 10~20% 구간 업종도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혜대상이 55만개 늘었다. 지원기준이 될 매출구간을 결정할 때에는, 2019년과 2020년 매출 중 각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래방을 운영중인데, 지난해 영업을 사실상 거의 못했다.

△집합 금지 명령을 장기간 받고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4억 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000만 원을 받는다. 집합 금지 대상 업종으로는 노래방, 실내 체육 시설, 유흥업 등(약 20만 명)이 있다.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이 2억~4억 원인 경우 900만~1,400만 원, 매출이 8,000만~2억 원인 경우 400만~900만 원, 매출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400만 원으로 나눠진다.

영업 제한 업종이었던 카페, 스터디 카페, 음식점 등을 운영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76만 명으로 예상된다.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이 4억 원 이상인 경우 방역 조치 기간에 따라 400만~900만 원을 받는다. 연 매출 2억~4억 원은 300만~400만 원, 연 매출 8,000만~2억 원은 250만~300만 원,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는 200만~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직접적인 영업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급감했다면

△방역 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정부가 올 3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선정한 여행업·공연업·예식장업·전세버스업 등 112개 업종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매출 감소 정도와 업체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이 4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400만 원, 2억~4억 원인 경우 최대 300만 원, 8,000만~2억 원인 경우 최대 250만 원,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이 40%~60% 이상 감소한 업종 20~40% 감소한 업종보다 더 큰 금액을 받는다.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은 규모와 상관없이 50만원을 받는다.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언제부터 운영되나.

△2분기보다 카드를 3% 넘게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프로그램인데,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원래 8∼10월 3개월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예산을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감액하고 기간은 2개월로 줄였다.

-법인 택시·버스 기사를 위한 별도 지원금이 있다던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 기사(8만명), 전세버스(3만5,000명), 비(非) 공영제 노선버스(5만7,000명) 기사 등 17만2,000명에게 8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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