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사용처에 맞춰
지급자격 이의신청, 온라인
정부, 8월 중순 사용처 발표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상생 국민지원금을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지급 계획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기능 업종·업체와 맞추기로 기본 원칙을 정했다.
이에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지원받는 국민지원금을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의 대형업체, 외국계업체 등의 백화점 외부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외국계 대기업 매장과 일부 명품 임대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빚어졌는데 이로 인해 이번에 제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작년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사 소재지에서는 직영·가맹 상관없이 사용됐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규모 유통기업 게열의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지역상품권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이 제한돼 지역상품권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지난해 이마트 노브랜드 등의 일부 업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 외에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국민지원금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면서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음식점, 카페 등의 직영점이 아닌 대부분의 편의점, 병원, 약국, 이·미용실, 문구점, 의류점, 안경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이달 중순 세부 시행계획을 통해 국민지원금의 구체적 사용처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난해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았으나 올해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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