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6월9일 발생한 광주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영욱 사조위 위원장(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은 “이번 붕괴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높이 10m 이상으로 성토된 토사 무게에 의한 1층 바닥판 파괴와 상부 토사의 이동으로 발생한 수평방향 충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하게 작성된 해체계획서와 공사 계획 변경에도 전문가 검토를 거치지 않은 무리한 해체방식, 해체공사 안전검토 생략, 부적절한 감리업무로 인한 현장 안전점검 미비 등이 간접적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공사 관계자(설계자·허가권자 등)의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승인에 있어 형식적 이행 또는 미이행이 확인됐다.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태만,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비 삭감 등으로 인한 안전관리 미비 등이 지적됐다.
이후 지하층으로 성토가 유입되면서 상부층 토사가 건물 전면 방향으로 이동했고 이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 위원장은 “해체계획서 자체가 너무나 부실하게 작성됐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하는 하도급 업자 또는 재하도급 업자가 그 계획서에 따라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붕괴를 막기 위해 엔지니어링 기술자들과 사전에 협의해 적절하게 구조물을 보강했어야 했는데 해당 부분이 해체계획서상에서 누락됐다”며 “공사 시행과정에서도 감리·공사업체들이 이 부분을 놓쳤다”고 설명했다.
광주 해체 현장의 원도급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다. HDC현산은 한솔기업에 하도급을 맡겼고 한솔기업은 다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줬다.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이 과정에서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원도급사 28만원→하수급인 10만원→재하수급인 4만원으로 낮아졌다. 공사비가 급격히 낮아지다 보니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 공사도 해체계획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HDC현산은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은 물론 해체 과정 전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HDC현산이 불법 하도급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HDC현산이 해체공사 공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전체 과정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관련 정보들을 통해서 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서 “피해 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 원인을 납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족분들께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제·개정하고 현장에서 적극 반영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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