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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 25% 최종 합의 - 한겨레

디지털세 최종 합의…136개국 지지
필라1, 초과이익 배분배율 25%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구글과 애플 등 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 부담을 줄여온 초대형 글로벌 기업에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글로벌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이 나왔다.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은 25%로,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로 확정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는 8일 영상으로 제13차 총회를 열어 글로벌 기업의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2)에 대한 최종 합의문과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최종 합의문은 총회에 참가한 140개국 가운데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를 제외한 136개국의 지지를 얻었다. 시행은 오는 2023년부터다. 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이 아닌 시장소재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과세대상 기업이 영업이익률 10%를 초과해 이익을 얻었다면, 초과이익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고정사업장에 없는 시장소재국도 과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제 사회는 이 비율을 20∼30% 사이에서 논의해왔는데, 이번에 25%로 결정됐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과세할 수 없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과세권을 배분받는 국가가 다수라 논의 상 30% 비율이 우세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소규모 선진국들의 20% 비율 지지 입장을 반영해 절충안인 25%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필라1 디지털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서, 한국 정부는 “배분비율을 20%에서 시작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필라2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이 15%로 확정됐다. 이미 ‘포괄적 이행체계’ 총회는 지난 7월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한 바 있는데, 논의 범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정된 것이다. 최저한세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다.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최종 모회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미달세액만큼 과세권을 받는 방식이다. 반대로 최종 모회사가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해외 자회사들이 미달세액만큼을 해당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기재부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 최저한세율이 15%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안은 오는 13일에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된 뒤 이달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합의문이 원만하게 채택된다면 각국은 내년 초까지 기술적 세부사항을 논의한 뒤 2022년 내에 각국의 서명, 비준, 국내 법제화 등 필요한 과정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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