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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내기 싫어 안달인데…"국민연금 더 내겠다" 외국인, 5년새 5배 늘었다 -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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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뢰하십니까?'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연금 제도에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직장인은 21.2%에 불과했다. 5명 중 4명은 국민연금을 불신한다는 뜻이다. 특히 20대는 10.0%, 30대 15.2%, 40대 19.6% 등 연금 수령이 아직 먼나라 이야기 같은 2040에서 불신이 높았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연금 재테크에 나서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높으니 국민연금을 더 부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겠다는 외국인들이 지난해에만 500명이 넘었고 그렇게 납부한 금액도 36억원에 달했다. 직장가입자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매달 납부금액 절반을 회사에서 내준다. 다만 추가납부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한 사람당 평균 700만원 정도를 넣은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외국인들에게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해야 되냐구요? 국적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모두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외국인이라도 예외가 아니다.

4대보험 적용이 되는 회사에 다닌다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차별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도 동일하다. 사업장이 4.5%, 노동자 본인이 4.5%, 소득에서 총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낸다.

원칙은 그렇지만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외국인이 어느 나라 국적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으로 이주했을 때 그 나라 국민연금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 국적의 외국인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외국인에게 자국 국민연금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납입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더한 일시 반환금을 지급한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는 외국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은 허용하지만 일시 반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외국인에게 보험료를 걷기만 하고 이 외국인이 가입기간을 못 채우고 출국하려고 하면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는 일시 반환금을 주지 않고 있다.

일부 국가와는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외국 노동자의 편의를 더 높이고 있다. 파견근로자처럼 단기간에 외국을 오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 양국에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기간 동안 한 국가의 보험료만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보험료 면제 협정이다. 영국,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양국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주는 협정을 맺은 국가도 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각각 5년씩 두 나라에서 가입했다면 연금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협정이다. 현재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터키, 브라질 등과 이 협정을 맺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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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도 국민연금 재테크...5년간 1400명이 추납 신청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7796명이 311억원의 국민연금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15년 3835명이 147억원을 탄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더 많은 연금을 타기 위해 국민연금을 더 붓는 외국인들도 크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은 추후 납부제를 통해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기간 동안의 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채워넣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액도 증가하게 된다. 2016년 추후 납부제가 만들어진 후 강남 자산가들 사이에서 신종 재테크로 입소문을 탔다.

43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면서 매월 78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 사례 등이 알려지면서 사회문제화되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국민연금은 추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추후납부한 건수는 총 512건, 금액은 35억8062만원이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이 8000명도 되지 않는데 500명 넘게 추후납부를 신청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숫자다.

외국인 추납 금액은 2016년 5억원으로 집계된 이후 2017년 9억7000만원, 2018년 12억3000만원, 2019년 17억8000만원, 지난해 35억8062만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추납 건수 또한 2016년 98건, 2017년 210건, 2018년 268건, 2019년 339건, 2020년 512건으로, 5년 만에 5배 이상 늘었다.

외국인의 추납 신청이 증가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고 은퇴 후 소득의 40%를 돌려받는 제도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혜택이 큰 편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큰 데 더 많은 외국인이 국민연금을 받고, 더 많은 연금을 위해 추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기금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추납 제도는 국민들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 외국인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는 데 대한 비판이 크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는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며, 재테크 차원의 사적 보험과 다르다'고 말하며,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삭감하고, 재직자노령연금감액제도 등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외국인 추납 건수와 금액의 추이를 보면 본래 추납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재테크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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