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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물주 배불린다던 최소보장임대료···공정위 "문제없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건물주의 ‘임대료 갑질’이라며 논란이 일었던 ‘최소보장임대료’ 계약 방식에 대해 경쟁당국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보장임대료란 아웃렛ㆍ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의 입점업체 매출이 일정 수준으로 오를 때까지는 정액으로 임대료를 내고,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매출과 비례해 정률로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건물주의 이익만 보장하고 임차인에게는 불리한 제도라는 입점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임차인에게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어 업계의 ‘비즈니스 모델’로 통용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16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지난 2019년 8년 입점업체 임대차 계약의 최소보장임대료 관련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내용의 심사 청구를 접수했다. 당시 서울 마포구 AK& 홍대 쇼핑몰의 입점업체 6곳은 이런 임대차 계약 조항이 임차인의 부담을 과도하게 키운다고 주장했다. 매출이 안 나와도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하고, 매출이 잘 나오면 임대료도 함께 오르니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기준 신세계 스타필드는 입점 계약의 91.8%를 최소보장임대료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안성시 스타필드 매장. 뉴스1

지난해 기준 신세계 스타필드는 입점 계약의 91.8%를 최소보장임대료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안성시 스타필드 매장. 뉴스1

이후 약 1년 반 동안의 검토 끝에 공정위는 올해 2월 해당 조항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검토 결과를 공개하진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빠진 가운데, 정부의 판단이 최소보장임대료를 용인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사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아웃렛ㆍ복합쇼핑몰 입점 계약 중 10.3% 가 최소보장임대료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신세계 스타필드의 경우 91.8%가 최소보장임대료 방식으로 계약했다. 대형마트는 4.2%가 이에 해당한다.
매출 적으면 최소보장임대료 오히려 유리.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매출 적으면 최소보장임대료 오히려 유리.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공정위는 최소보장임대료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임차인이 매출 저조로 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매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최소보장임대료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 위험의 크기를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매출액이 많아져 정률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은 임차인에 불리한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정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매번 일정 금액을 내는 정액제 임대료와 최소보장임대료 방식을 비교할 경우 매출이 적은 구간에서는 최소보장임대료가 오히려 임차인에 유리하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최소보장임대료를 정액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하기 때문이다. 정액제는 매출액이 임대료보다 많아져야만 이익이 난다. 정률제 임대료의 경우 애초에 임대료를 싸게 책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만 정률제가 임차인에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 최소보장임대료가 유리하다.
매출 적으면 최소보장임대료 오히려 유리.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매출 적으면 최소보장임대료 오히려 유리.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공정위 관계자는 “최소보장임대료가 법 위반은 아니지만, 입점업체의 어려움도 있다고 보고 대규모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간의 상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유통업체가 할인 행사를 하는 동안에는 최소보장임대료를 유예하도록 유도하는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홈플러스의 소상공인 입점업체 최소보장임대료를 지난해 말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이 제도의 벽에 부딪혀 업계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입점업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곤 의원은 “최소보장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는 여전히 큰 부담”이라며 “입점업체와 건물주 간 상생협약을 넘어 지속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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