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삼성생명 등에 따르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은 삼성생명 서초동 사옥 2층 고객센터 점거 농성을 끝내고 시위를 중단하기로 삼성생명과 합의했다.
이날 보암모는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플라자) 점거를 풀었으며 본사 앞 트레일러 시위도구 일체와 현수막을 제거했다.
보암모가 작년 1월 삼성생명 사옥 일부를 기습 점거한 지 542일만이다.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은 이날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 환자의 542일간의 농성을 방치한 삼성생명의 고객에 대한 인권 유린은 규탄할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암보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성 중인 4명 암 환자들의 건강 상태가 몹시 악화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암 환자들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집회 및 농성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위·농성을 중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전했다.
협상 타결 조건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관련 소송 취하 여부에 대해 삼성생명은 "소송은 별개 사안"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암환자 모임이 청구한 입원비는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으므로 약관상 '암 입원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면서 소송전을 벌였다.
삼성생명은 작년 금감원이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분쟁 사례 296건 중 186건(62.8%)에 대해서만 권고를 그대로 수용했는데 비슷한 분쟁에 휘말린 다른 보험사들이 90% 이상 권고를 전부 수용한 것과 대비된다.
삼성생명 암 입원비 분쟁 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작년 12월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연계된 과태료와 과징금 등 포괄적인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 발효된다. 기관경고 제재가 발효된 후 1년간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금융위의 징계 수위 의결과는 무관하며, 장기간 이어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양측의 의지에 따라 성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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