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
- 집합금지 “6주”, 영업제한 “13주”기준 차등지급, 최대 2,000만 원
- 경영위기 업종 택시 운송업 등 165개 추가 총 277개로 지원 확대
경남도청 |
(창원=경남뉴스투데이)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12만 여명이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정부5차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액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이며 정부에서 직접 지급 할 예정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개선 및 피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출감소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 했고,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매출규모(4억 원‧2억 원‧8,000만 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넓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경영위기 업종은 277개로 버팀목자금 플러스(112개)보다 165개 늘었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액(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되며,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8월17일(화)~8월18일(수))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시‧군별로 강화되거나 별도 적용된 방역조치를 반영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촘촘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
해당 업종 (개) |
업종 예시 |
지원금(만원) |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억~2억원 |
매출액 2억~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
△60% 이상 |
5 |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
400 |
300 |
250 |
200 |
△40~△60% |
23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300 |
250 |
200 |
150 |
△20~△40% |
84 |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
250 |
200 |
150 |
100 |
△10~△20% |
165 |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
100 |
80 |
60 |
40 |
계 |
277 |
- |
- |
구 분 |
금액(만원) |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억 ~ 2억원 |
매출액* 2억 ~ 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
집합 금지 |
장기(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 제한 |
장기(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 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40~△60%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10~△20% |
100 |
80 |
60 |
40 |
김영일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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