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4조2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을 17일부터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집합금지 6주 이상이면 400만~2000만원
중기부는 이날 희망회복자금의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방역 조치의 장·단기 기준을 집합금지의 경우 6주, 영업제한은 13주로 정했다. 이에 따라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은 연 매출에 따라 400만~2000만원을 받게 된다. 13주 이상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은 250만~900만원을 받는다.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1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78만 사업체가 대상이다. 정부는 방역수준‧방역 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우선 집합금지 업종은 6주 이상이면 400만~2000만원, 6주 미만이면 300만~1400만원이 지급된다.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000만원)에 따라서도 지급액이 달라진다. 6주 이상 문을 닫고, 연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 2000만원을 받게 된다. 이어 1400만원(연 매출 2억~4억원), 900만원(8000만~2억원), 400만원(8000만원 이하) 식이다.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동시에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한다. 13주 이상이면 연 매출 규모에 따라 250만~900만원, 13주 미만은 200만~4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감소는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를 통해 한 번이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또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당초 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율은 ‘40% 이상’과 ‘20~40%’ 두 가지였지만, ‘60% 이상’과 ‘10~20%’ 구간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구간 신설을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안경·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준비 서비스업이 대표적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과 사업체 연 매출액 규모(4억원/2억원/8000만원)에 따라 40만~400만원을 받게 된다.
17일 시작되는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신속지급 대상자 데이터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첫 이틀인 17~18일은 홀짝제로 운영돼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와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으로 긴급고용안정자금(최대 150만원), 새희망자금(200만원), 버팀목자금(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500만원)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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