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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7일 지급…간이과세자, 반기매출 비교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저녁 모임 2인 이하 제한 등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서울 명동거리에서 한 가게 점포 정리 세일을 하고 있다. [뉴스1]

저녁 모임 2인 이하 제한 등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서울 명동거리에서 한 가게 점포 정리 세일을 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4조2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을 17일부터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집합금지 6주 이상이면 400만~2000만원

 
중기부는 이날 희망회복자금의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방역 조치의 장·단기 기준을 집합금지의 경우 6주, 영업제한은 13주로 정했다. 이에 따라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은 연 매출에 따라 400만~2000만원을 받게 된다. 13주 이상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은 250만~900만원을 받는다.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1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78만 사업체가 대상이다. 정부는 방역수준‧방역 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희망회복자금지원유형과 지원금액.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희망회복자금지원유형과 지원금액.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우선 집합금지 업종은 6주 이상이면 400만~2000만원, 6주 미만이면 300만~1400만원이 지급된다.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000만원)에 따라서도 지급액이 달라진다. 6주 이상 문을 닫고, 연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 2000만원을 받게 된다. 이어 1400만원(연 매출 2억~4억원), 900만원(8000만~2억원), 400만원(8000만원 이하) 식이다.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동시에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한다. 13주 이상이면 연 매출 규모에 따라 250만~900만원, 13주 미만은 200만~4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감소는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를 통해 한 번이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또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다. 
 
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 김정우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 대상 확대, 이의신청 기간 연장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 김정우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 대상 확대, 이의신청 기간 연장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합금지·영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당초 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율은 ‘40% 이상’과 ‘20~40%’ 두 가지였지만, ‘60% 이상’과 ‘10~20%’ 구간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구간 신설을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안경·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준비 서비스업이 대표적이다.
 
경영위기업종 지원내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경영위기업종 지원내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과 사업체 연 매출액 규모(4억원/2억원/8000만원)에 따라 40만~400만원을 받게 된다. 
 
17일 시작되는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신속지급 대상자 데이터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첫 이틀인 17~18일은 홀짝제로 운영돼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와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으로 긴급고용안정자금(최대 150만원), 새희망자금(200만원), 버팀목자금(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500만원)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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