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올해 안으로 해외 주식에 대한 소수점 단위 거래가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국내주식의 경우, 오는 2022년 3분기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실시를 목표로 한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소수점 주식 거래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2개 증권사에 한해서만 허용돼 왔다. 지난 6월 말 기준 신한금융투자에서는 14만명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51만명이 소수점 주식 거래를 이용했다.
[표=금융위원회] |
다만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능해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개선 요청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내주식의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증권사 별로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에 소수 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먼저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 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이후 예탁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해 관리한다.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매매하고 배당금을 수취할 수도 있다.
국내주식은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예탁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 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한다.
단 투자자는 주식의 배당금 등은 받을 수 있으나 소수지분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탁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금융위는 현재 해외주식에 대해 소수단위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매매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소수점 거래 허용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 기간 제도를 운영한 후 법령개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소수점 주식 거래는 세부적인 제도 설계, 전산 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을 고려해 올해 안에 해외주식에서 먼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주식은 오는 2022년 3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는 소규모 투자자금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위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며 "증권사는 금액단위 주식주문 등 투자자에 대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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