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이미지=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유사투자자문업체 70곳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주식리딩방 등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통해 9월말 기준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주식리딩방 불법행위 단속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암행 점검, 일제 점검 등 합동단속을 해왔다”고 말했다.
적발 유형으로는 업체의 소재지나 대표자 변경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39건,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으로 1대1 투자자문을 해주는 등 미등록 투자 자문을 해준 경우가 17건,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가 1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속하고, 온라인 채널 신속 차단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개인방송(유튜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해 불법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단속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개인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와 투자계약 내용, 매매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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