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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쪽방촌 주민들은 지난 7일 정비사업 소송 전문 법무법인 고구려와 소송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됐다. 지난 2월 쪽방촌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조만간 정부를 상대로 발표 무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추후 지구지정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막을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역 쪽방촌 개발은 지난 2·4대책 다음날 발표된 계획으로, 사실상 공공주도 사업의 신호탄을 알리는 사업으로 평가됐다. 서울역에서 남산 방향으로 있는 쪽방촌 일대(4만7000㎡)가 사업 대상지인데, 남산과 가까운 데다 서울역 인근이어서 교통도 매우 좋은 특급 입지다. 정부는 이곳을 개발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내년에 지구계획 및 보상에 들어가 2023년 공공주택 단지를 착공해 2026년 입주하고, 2030년에는 민간분양 택지 개발을 끝내겠단 방침이다. 당시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은 “영등포 쪽방촌에서 시작된 쪽방촌 선순환 개발이 대전에 이어 규모가 가장 큰 이곳 서울역에서도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며 “대량의 주택이 공급되는만큼 주택정책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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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월 당시 주민들의 사전 동의없이 발표가 이뤄지면서, 소유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방안이 발표됐다”며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토지·건물주를 개발행위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계획 또한 사실상 강제 수용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로 현금청산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반발했다.
심지어 해당 발표는 용산구청의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실행되면 지자체가 각종 심의 등을 담당하게 되지만, 발표 전날까지 해당 계획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정부 대상으로 행정소송과 헌법 소원 등을 준비 중이다. 정부의 발표를 무효화하고, 쪽방촌 개발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의 위헌 소지를 따져보겠단 취지다.
부동산전문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현재 주민들은 정부의 발표 및 지침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또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따른 재산권 침해 요소 등을 헌법 소원을 통해 다뤄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에 김남희 대책위 관계자는 “소송 뿐만 아니라 청와대 앞 집회 등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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