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공급시기를 사업승인과 착공 전으로 앞당기는 제도다. 일반적인 청약보다 1~2년 빠르게 분양을 받을 수 있어 대기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전청약 관련 절차를 반영한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총 3만200호 중 가장 먼저 공급되는 물량은 7월 4400호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호, 위례신도시 400호, 성남복정1 지구 1000호, 의왕청계2 지구 300호, 남양주진접2 지구 1600호가 공급된다.
11월에는 하남교산 1000호, 과천주암 1500호, 시흥하중 700호, 양주회천 800호 등에서 4000호가 공급된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 2300호, 부천대장 1900호, 고양창릉 1700호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해, 동작구수방사 200호, 부천역곡 900호, 시흥거모 1300호, 안산장상 1000호, 안산신길2 지구 1400호, 구리갈매역세권 1100호, 고양장항 800호 등 1만2700호가 공급된다.
이번 공급 물량중 1만4000호는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등이다.
특히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등에게 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를 고려한 가점제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나머지 입주자격자들을 대상으로 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금융상품인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지원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 연 1.3% 고정금리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현재 거주중이라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와 확정된 분양가 등의 정보를 받은 뒤 입주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상속 제외)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자격이 취소된다. 또 사전청약의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언제든지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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