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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팔겠다던 바이오株 안 팔고 60%수익 냈다 - 한국경제

미공개정보 이용 논란 일었던 미코바이오메드 여전히 보유 중
김 처장측 "직무 연관 없어 시간 두고 매각 진행"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강남 아파트 두채 보유한 40억 '부동산 부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미공개정보 이용 논란을 일으켰던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닥 상장사인 미코바이오메드의 주가가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김 처장은 해당 종목에서 60% 넘는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공개 현황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미코바이오메드 8343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 밖에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 진원생명과학, 유한양행, 씨젠, 수젠텍, 카카오 등의 주식은 김 처장이 신고한 보유 재산 목록에 포함돼 있지만 최근 대부분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김 처장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에 참석했을 당시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10여개가 넘는 종목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서다. 특히 미코바이오메드의 경우 지인을 통해 보유하게 된 것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 논란이 일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의 미코바이오메드 투자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 처장 측은 "미코바이오메드의 경우 보유 수량이 많아 시간을 두고 매각을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순 인사혁신처로부터 해당 회사의 주식 보유는 '직무 연관이 없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해명했다.

김 처장은 2017년 3월 교회에서 친분을 쌓은 미국 하버드대 동문이 대표로 재직했던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 회사는 같은 해 8월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의 임상시험을 추진하는 등 진단키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의료 기업이다.

김 처장은 유상증자 당시 주당 8300원에 5813주를 취득한 뒤 추가로 2530주를 매입했다. 재산신고 평가금액이 9385만8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 취득단가는 주당 1만1250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미코바이오메드는 29일 전일대비 21.67% 급등한 1만8250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62% 수익률을 올린 셈이다.

김 처장은 주식을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과 노원구 월계동의 전세권 등 총 18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처장에 이어 공수처 '넘버2'인 여운국 차장은 40억원대 '부동산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 차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 아파트와 서초삼풍아파트 등 두 채를 본인 명의로 보유했으며 부친 명의 단독주택까지 포함해 총 47억6000만원 상당의 건물 재산을 신고했다.

하수정/안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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