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 아끼는 현명한 금융 생활 조언
사진=뉴스1
행사 방법은 간단하다. 본인이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각 금융사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사에 금리인하 신청서와 함께 신용상태 개선 증빙 자료를 내면 각 회사가 심사를 통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어떤 경우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까. 우선 개인은 취업이나 승진을 해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기준)을 받았던 A씨는 직장에서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크게 올랐다. A씨는 은행 영업점에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한 뒤 금리를 연 3.5%에서 3.0%로 0.5%포인트 감면받았다.
자영업자와 기업은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늘어 재무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가 해당한다. 신용점수(신용등급)가 오르거나 오를 것이란 기대가 높아져도 가능하다. 자영업자 B씨는 최근 수입이 늘자 은행 마이너스통장(한도 대출) 금리 인하를 신청해 기존 연 4.9%에서 4.5%로 금리를 낮췄다. 중소기업 C사도 동남아시아 매출이 늘어 당기순이익이 급증하자 은행에 반기 결산자료, 세금계산서, 수출계약서 등을 내고 금리 인하를 요청했다. 연 5.5%였던 마통 금리가 5.0%로 내렸다.
물론 금리 인하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다. 은행이 내부적으로 심사했지만 신용 상태 개선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요청이 기각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2만9118명이었다. 은행별로도 수용률(수용 건수/신청 건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농협은행이 96.4%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72.7%) 하나은행(53.2%) 국민은행(46.7%) 신한은행(43.2%) 순이었다.
금융당국도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도 들어갔다. 올해 상반기 내로 통일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고객들이 더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단 금리 인하 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헷갈리는 내용은 대출약정서,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나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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