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들이 소유한 토지의 총 면적이 70%이상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중국인들의 소유 총 필지는 120%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지난 2016년 11,998(천㎡)에서 지난해 상반기 20,412(천㎡)로 8,414(천㎡) 증가해 4년전 대비 70% 급증했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약 3만건(120%)이 증가했다. 공시지가도 중국인 소유의 토지 상승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같은 기간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8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30% 상승한 것이다. 또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16년 2만7,186건의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년 4만3,034건에 이르면 약 58% 증가했다”며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필지가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180%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라며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원칙에서도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소유 필지 1만5,431건의 73%인 1만1,267건을 차지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토지 매입의 큰손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가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하다”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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