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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조선비즈

입력 2021.04.21 15:32 | 수정 2021.04.21 16:34

오는 27일부터 1년간…기준 면적은 법령 10% 수준으로 규제 효과 극대화
"허가구역 지정과 주택공급 절차는 무관"…공급 이전부터 불안요소 ‘사전 차단’ 포석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전세를 낀 이른바 ‘갭투자’가 금지된다. 실제 거주할 집만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대의 모습/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의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이다. 총 54개 단지로 그 면적은 4.57㎢다. 오는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해당 지역 4곳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 단계와 상관없이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 지구에서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시는 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초과)으로 하향해 더욱 강력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 억제’라는 제도 취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허가구역 지정은 주택공급 절차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서 "공급 관련 절차는 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 시장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치지만,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선제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또 "지난해 지정된 삼성·대치·청담·잠실동을 분석한 결과 지정 이후 주택가격 안정화와 투기방지 효과가 있었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를 많이 우려한다"면서 "시장 불안이 야기되거나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인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허가구역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서울시는 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해 실수요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 이나 지정 연장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지구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다. 성수 전략정비 구역은 1~4지구의 아파트·빌라·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거래 허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대상이었던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을 포함해 총 50.27㎢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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