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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실수요자 대출·종부세 완화 검토, 오세훈과 '빅딜론'도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미세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2·4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 대책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년·실수요자 등에 대한 대출·세금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에서 우선 추진되고 있다.  
9일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9일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지금도 이들이 집을 살 때는 일반적인 기준보다 LTV와 DSR을 10%포인트씩 높여주는데, 이 우대 폭을 더 늘린다. 또 우대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집값 기준을 완화해 혜택을 받는 청년층·무주택자들이 더 늘어나도록 한다. 예컨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이라도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런 대출규제 완화 방안은 이달 안에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체적으로는 은행 건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에는 규제를 조금 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 문제도 들여다본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 이미 서울 주택 6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해주는 식이다.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안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과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과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러나 세제를 건드릴 경우, ‘세금으로 부동산을 압박하겠다’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대상과 범위는 넓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간신히 안정을 찾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며 “세제 같은 민감한 이슈는 새로운 여당 지도부가 들어서고 개각 문제가 일단락돼야 본격적으로 논의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내건 부동산 관련 공약도 살펴보고, 수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민간의 참여를 배제하고 공공 주도로만 서울에 3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오 시장은 36만호 공급 공약 가운데 18만5000호를 민간 주도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양측이 서로 발목을 잡을 경우 어느 쪽도 성과를 내기 힘들다. 정부가 공을 들이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이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오 시장의 협조 없인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오 시장이 내세운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도 정부는 물론 여당 천하인 시의회·구청장·구의회 그리고 국회의 벽을 넘어야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여당 박영선 후보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부와 오 시장 모두 단기간에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은 서로 일치하는 만큼 결국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너무 서두르고,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하다 보면 주변 집값을 자극해서 오히려 시민 여러분께 누를 끼칠 가능성도 있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와 서울시·구청 간 개발 인허가권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한쪽에서 다리를 잡으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며 “양쪽이 모두 공급 확대에는 뜻이 일치하고 있어 상생·협업의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이어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에서 정부가 후퇴할 가능성은 작고,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접점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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