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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불가리스' 후폭풍…최악의 경우 영업정지·기소 - 뉴데일리경제

입력 2021-04-16 18:41 | 수정 2021-04-16 18:41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인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인해 곤경에 처했다. 해당 발표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에 이어 한국거래소의 조사까지 받게 됐기 때문이다. 

남양유업은 뒤늦게 사과를 입장을 밝혔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우려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통해 “심포지엄 과정에서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며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앞선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불가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H1N1)에 99.999% 저감효과 및 코로나19 바이러스에 77.78% 저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실험결과는 세포 실험 단계의 결과였지만 음용을 통한 코로나19 감소, 억제 효과에 대한 기대를 언급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후 남양유업의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28.68%까지 급등했고 유통매장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매진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는 악수가 됐다는 평가다.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이 인체에 대한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등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인식될 광고행위는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 질병 예방 및 치료 광고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 당국은 이날 남양유업의 세종공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했다. 향후 남양유업의 소명 절차를 밟은 뒤 행정처분 여부에 대한 정식통지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해당 심포지엄을 추진 과정에 대한 검찰 조사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외에 한국거래소에서 남양유업 발표 이후 주가 급등과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는 중이다. 급등했던 남양유업 주가는 발표 직후 반짝 상승 뒤 꾸준히 하락 중이다. 남양유업은 이날 전일 대비 4.81% 하락한 32만6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결국 남양유업이 나흘만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런 후폭풍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2개월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됐다”면서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전사 매출액의 약 4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영업정지 시 주요 경쟁사들의 반사 수혜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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