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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왕서방이 번다’…암호화폐 거래소의 세계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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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6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흥미로운 기록을 달성했다.

전날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액은 모두 25조6255억원. 그런데 5월 6일 오후 3시에 이미 업비트의 24시간 기준 거래액이 298억7999만달러(약 33조원)로 코스피, 코스닥 거래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 그날 업비트 포함 국내 14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24시간 거래액은 총 384억달러를 훌쩍 넘겼다.

가상자산 거래소란 주식 거래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플랫폼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업비트 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이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제휴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을 받고 입금한 회원이 자유롭게 거래하되 수수료를 수익 모델 삼아 운영된다.


업비트를 예로 들면 하루 10조원이 거래됐다고 치면 거래 수수료가 0.05%니까 50억원을 버는 셈이다.

2018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하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각 거래소 거래량은 위축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다 코로나19 이후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위상 변화 등으로 점차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등 종전 코인 외에 일론 머스크가 적극 지지하는 도지코인까지 주목받으면서 가상자산이 올해 상반기 가장 핫한 재테크 수단으로 떠올랐고 최고 수혜주로 거래소가 등극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증시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상장에 성공하면서 국내 거래소 역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코인베이스는 시가총액이 장중 한때 1120억달러(약 125조원)까지 치솟았을 정도. 국내 1위 거래소 두나무(업비트) 역시 비상장이지만 투자하겠다고 기관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올해 2월에 두나무에 100억원을 이미 투자한 DSC인베스트먼트는 두 달 만인 4월에 추가로 400억원을 투자했다.


두나무 기업가치는 6조7000억원에 달했지만 코인베이스와 비교하면 여전히 ‘저평가’ 계산법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윤건수 DSC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블록체인 생태계는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이른 시점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각 거래소는 단순 거래 외에도 금융업에서 볼 수 있었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화하고 있다. 커스터디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커스터디란 일종의 수탁 서비스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거래소 혹은 제휴 금융사가 고객의 자산을 대신 맡아주면서 가상자산 예치이자(스테이킹)와 같은 탈중앙금융(디파이·De-Fi) 상품에 투자해 자산을 불려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업비트, 고팍스 등은 직접 이런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고팍스는 제네시스글로벌 등 가상자산 전문 운용 업체와 협업,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맡기면 일종의 이자를 지급하는 ‘고파이’ 서비스로 차별화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외부 해킹이나 보안키 분실 같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추가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호응이 뜨겁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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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만 가득하지는 않아

▷정부 규제 여부 ‘촉각’

물론 거래소 앞길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올해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옥석이 가려질 전망이지만 소비자 보호 같은 현재 금융업권 수준 생태계가 형성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문제는 정부 당국 인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을 ‘투기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이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를 정부 인식의 단면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대세다.

중국 당국 역시 ‘가상화폐 거래, 투기 위험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며 “가상화폐는 진정한 화폐가 아니므로 시장에서 사용될 수도, 사용돼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일론 머스크의 가상화폐 관련 기행, 가상화폐 거래소 ‘먹튀’ 사건 등이 잇따른 면도 악재다. 이런 상황에서 특금법 시행 후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래소가 과연 몇 개나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가상자산업 제도권 내 편입, 상장 시 발행사에 대한 정보 확인 의무 부과, 가상자산 산업 시 행위 준칙 마련,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법안에 담겼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수호·나건웅·반진욱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09호 (2021.05.19~2021.05.2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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