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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현장] 구글 '결제 수수료' 논란, 조성욱 “통행세 조사 중”... '배민 합병' 손본다 - 뉴스워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모든 콘텐츠에 30%의 통행세를 물리겠다는 ‘구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인앱(In-app·앱내) 결제를 강화해 30%의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수수료율이 높으면 고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장 경쟁이 복원되도록 구굴의 반경쟁적인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 특정기업이 지배력을 가졌을 때 파괴력은 훨씬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구글이 속한) 산업에서 경쟁 사업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공정위가 법적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글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이 불공정 거래를 당했을 때 신고 못하는 것은 자칫 거래 관계가 끊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김 의원은 “구글 앱 시장 점유율이 65%에 이르는데, 수수료를 30%나 물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직권 조사할 생각이 있느냐”고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했다. 

구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자사가 운영하는 앱 마켓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식 밝표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앱에서 콘텐츠를 결재할 경우 구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인앱 결제는 30%의 수수료를 물린다. 구글의 이 같은 결정에 음악·영화·책 등 문화 콘텐츠 업계의 비판이 거셌다.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사에 수수료를 받고 그 대가로 ‘배차 몰아주기’ 했다는 것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조 위원장은 “수료율이 매우 높다면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플랫폼사업의 중요도가 커지고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된다면 기존의 법으로 제재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배달 앱’ 독과점 문제도 올해 결정짓기로 했다. 배달 앱 시장에서 1위 ‘배달의민족’과 2위인 ‘요기요’ 합병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공정위 기업결합과가 배달의민족 건을 조사하고 있고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이 안이 상정될 것”이라며 “연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업계 1위와 2위 사업자가 합병할 경우 사실상 독점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원칙에 맞게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경제분석에 기초해 엄밀히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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