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무려 1조 6000억원대 환매중단을 야기한 ‘라임펀드 사태’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9일 오후 시작된다. 판매사 3곳(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뿐 아니라 업계 전체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올해 말까지 책임소재와 징계수위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라임 사태’ 관련 증권사 대상 금감원 제재심이 시작된다. 제재심은 사건의 진원지인 라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제재심에서 이미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 사진=연합뉴스 |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이다. 이번 제재심은 제재 대상인 이들 증권사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변하는 ‘대심제 방식’을 취한다. 흡사 재판과 유사한 형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서로의 논리가 치열하게 맞붙는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상황에 따라선 여러 차례 제재심이 이어지면서 연말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번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가 판매될 당시 재직한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현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도 논의되기 때문에 더욱 시선이 집중된다.
아직 현직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물들의 거취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증권업계 전체의 인사지도가 변경될 수도 있다. 금감원 제재심과 이후 치러질 금융위원회 의결 등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인사들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 받는다.
금감원은 이미 증권사들에 대한 기관 중징계와 CEO들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내부통제가 부실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인데, 증권사들은 이를 CEO 징계로까지 연결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법적 근거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내부통제 기준)에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 법의 시행령 19조에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경우 금융회사 CEO에 대한 당국의 중징계를 명시하고 있는 법은 없다. 비슷한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한편 이날 제재심을 앞두고 증권사 CEO 30여명이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국내 증권사 전체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탄원서를 보낸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이 갖는 상징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 탄원서에는 금융당국이 사전통보한 CEO 등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는 점, 자칫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업계 한 현직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당국이 강공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CEO 등 ‘개인’에 대한 처벌로까지 연결되는 점에 대해 금융사들의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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