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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민' 홍남기, 의왕집 매매도 묶였다… 임대차법 후폭풍 - 조선비즈

입력 2020.10.14 15:00

집주인 ‘실거주’ 퇴거요청,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정책 책임자가 정책 부작용 최대 피해자…상징적 사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보호법 상 전세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전세난민’ 처지가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처분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가 직접 입안한 전월세 정책으로 본인의 발이 묶이는 상황이 연출됐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초 9억2000만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홍 부총리 소유의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D아파트(전용 97.1㎡)는 2개월여가 지난 최근까지 잔금 납부가 미뤄지면서 등기이전을 마치지 못했다. 계약 당시 임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하기로 했던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보호법 통과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이 세입자는 주변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했다가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마땅히 살 집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동산중개 대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보하면서 전입이 어려워진 매수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7일에 나온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전입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매매 계약의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수자는 전입이 불가능해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당초 의왕시 아파트를 보유 중이었던 홍 부총리는 국무조정실장 재임 중이었던 2017년 거주지 이전 공무원에게 특별 공급된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어 1가구 2주택 논란이 있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고위공직자 2주택 해소 방침에 따라 의왕시 아파트 매도에 나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임대차보호법 통과 이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집주인이 집을 팔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거래 관련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계약 미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상호 합의로 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중인 서울 마포구의 전셋집 역시 임대차보호법 여파로 비워줘야 하는 처지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내년 1월에 실거주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전세를 얻을 당시 6억원 중반이었던 홍 부총리 전셋집의 현재 시세는 9억원 이상으로 2년 사이 2억500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홍 부총리가 현재 전세가격으로 같은 단지 아파트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집 크기를 대폭 줄여야 한다.

이런 개인 사정에도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해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면서도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가 규제 일변도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눈에 보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대출 규제, 세금 인상, 전월세 가격 상승 제한 등 규제를 마구잡이로 남발한 것이 부동산 거래 자체를 단절시키고, 실거주자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자유로운 거래를 옥죈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홍 부총리가 이로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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