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수수료 감액, 알뜰폰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5100만원 부과
SK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방송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브로드밴드노원방송㈜의 대리점법·공정거래법(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반행위 당시에는 티브로드였으나 SK브로드밴드가 이를 지난 5월 흡수합병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자신의 종합유선방송·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신규 고객유치 및 AS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리점들에 대해 계약기간 중 수수료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했다. 또한 업무용 PDA(개인휴대정보단말기)를 자신의 알뜰폰으로 교체하도록 강제했으며 기존 대리점이 보유한 디지털방송·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에게 명의를 변경시킨 후 계속 유지·사용하도록 강요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3년 8월경 품질·성능 등의 문제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악성 재고화된 알뜰폰(제품명: ZTE ME)의 재고물량 소진을 위해서 대리점 현장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DA 총 564대를 자신의 알뜰폰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후 대리점들에게 교체실적표를 배포하고 사업부장회의 등을 통해 교체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으로 대리점들에게 업무용 PDA를 교체하도록 압박했다.
대리점들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알뜰폰 총 535대를 구입함으로써 성능이 우수하거나 조건이 더 좋은 다른 단말기 및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완전히 박탈됐다. 또한 대리점들은 자신의 현장직원들이 알뜰폰 이용불편을 이유로 자신의 개인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통신비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알뜰폰 사용 약정기간 중 해지(총 194대, 36.2%)시 위약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등의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4년 8월경 종전 대리점주가 보유한 다수의 디지털방송(30대)·초고속인터넷서비스(35회선) 등 이들의 상품을 신규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신규대리점 명의로 변경 시킨 후 기존 서비스이용 계약기간(3년 약정, 2017년 2월)까지 계속 보유하도록 강요했다.
신규 대리점이 수차례 명의변경을 거부하고,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했다. 신규 대리점은 영업활동에 필요하지도 않고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도 않는 상품에 대한 이용대금으로 2년 6개월 동안 총 1576만 5000원을 지불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두고 일방적 수수료 감액,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밀어내기, 자신의 실적 유지를 위한 비용부담 강요 등 대리점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법 위반행위들을 한번에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을 통해 주로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SK브로드밴드는 “동일 사항에 대해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수령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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