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에서 권익위는 주택가격 변동에 연동돼 있는 중개보수 산정방식으로 인해 중개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9억 원으로 돼 있는 고가주택 기준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1㎡ 당 871만~1575만 원에 달해 특정 거래금액 구간 수수료율 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10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했을 때 수수료는 최대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38.9% 줄어든다. 15억 원짜리 주택은 1350만 원에서 780만(감소폭·42.2%)~960만 원(28.9%)으로 떨어진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이달 중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권고안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올해 6,7월 중에는 최종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156조 1항)에선 고가주택을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못 박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이 2008년 10월 7일부터 시행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집값 고공행진으로 인해 서울의 경우 전체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9억 원을 넘은 상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체 아파트 중 9억원 초과분이 무려 51.9%였다. 따라서 서울 거주자 절반 이상이 각종 규제 대상이 된 셈이다.
고가주택 기준을 시세 흐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보정해온 이전 관행을 고려해 보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세법에 고가주택 기준이 도입된 것은 1976년 12월로, 당시에는 ‘고급주택’으로 부르며 5000만 원 이상인 주택으로 정했다.
이후 1989년 8월 금액기준이 1억80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됐고, 다시 3년 뒤인 1992년 5억 원 이상으로 높여졌다. 1995년에 다시 5억 원 초과, 1999년 6억 원 초과로 조정됐다. 2004년에는 고급주택에서 고가주택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2008년 9억 원 초과로 다시 기준금액이 올라갔다. 3~4년 만에 한번씩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깨질 수도 있다. 현행 ‘9억 원=고가주택’이라는 기준은 부동산 수수료 산정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부과나 대출 규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만약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고가주택 기준을 별도로 조정한다면 시장의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https://ift.tt/2Nfx2yh
비즈니스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13년 요지부동’ 고가주택 기준 9억→12억 바뀌나 - 동아일보"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