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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요지부동’ 고가주택 기준 9억→12억 바뀌나 - 동아일보

동아일보 DB
정부가 과도한 부담 논란이 계속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면서 9억 원으로 돼 있는 고가주택 기준 수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집값의 고공행진으로 9억 원 초과 주택이 급증하면서 13년째 유지되고 있는 고가주택 기준을 반영한 현행 부동산수수료 체계에선 소비자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중개수수료 부담 낮추려면 고가주택 기준 바꿔야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권고안에서 권익위는 주택가격 변동에 연동돼 있는 중개보수 산정방식으로 인해 중개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9억 원으로 돼 있는 고가주택 기준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1㎡ 당 871만~1575만 원에 달해 특정 거래금액 구간 수수료율 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반포 동아아파트 85㎡(25.7평, 전용면적 기준)는 2010년 7월 8억2000만 원에서 2020년 7월 21억 9000만 원으로 1.7배 올랐다. 반면 중개수수료는 738만 원에서 1971만 원으로 2.7배 뛰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5㎡도 같은 기간 8억8000만 원에서 20억 5000만 원으로 1.3배 올랐지만, 수수료는 792만 원에서 1845만 원으로 2.3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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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소비자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수수료 적용방식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4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권익위가 부동산 중개사와 일반 소비자 61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방안이 현재 5단계로 돼 있는 거래금액 수수료율을 4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고가주택 기준은 현행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높여져야만 한다. 또 현재는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무조건 0.9%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지만, 이 방식을 적용하면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0.7%, 12억 원 초과는 0.3~0.9% 범위에서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10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했을 때 수수료는 최대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38.9% 줄어든다. 15억 원짜리 주택은 1350만 원에서 780만(감소폭·42.2%)~960만 원(28.9%)으로 떨어진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이달 중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권고안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올해 6,7월 중에는 최종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13년 전 기준으로는 현실 반영 어렵다
국토부가 권고안대로 관련 법(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고가주택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수정한다면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156조 1항)에선 고가주택을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못 박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이 2008년 10월 7일부터 시행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집값 고공행진으로 인해 서울의 경우 전체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9억 원을 넘은 상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체 아파트 중 9억원 초과분이 무려 51.9%였다. 따라서 서울 거주자 절반 이상이 각종 규제 대상이 된 셈이다.

고가주택 기준을 시세 흐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보정해온 이전 관행을 고려해 보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세법에 고가주택 기준이 도입된 것은 1976년 12월로, 당시에는 ‘고급주택’으로 부르며 5000만 원 이상인 주택으로 정했다.

이후 1989년 8월 금액기준이 1억80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됐고, 다시 3년 뒤인 1992년 5억 원 이상으로 높여졌다. 1995년에 다시 5억 원 초과, 1999년 6억 원 초과로 조정됐다. 2004년에는 고급주택에서 고가주택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2008년 9억 원 초과로 다시 기준금액이 올라갔다. 3~4년 만에 한번씩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깨질 수도 있다. 현행 ‘9억 원=고가주택’이라는 기준은 부동산 수수료 산정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부과나 대출 규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만약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고가주택 기준을 별도로 조정한다면 시장의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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