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에서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올해 중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품이 출시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고 전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신청 요건은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정책금융 상품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인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시세 6억원 이하 주택 조건 등에 부합해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또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지원을 올해 상반기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4조1000억원인 공급 한도를 폐지하고 청년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 상한선도 높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은 이들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9년 5월 도입됐다. 만 34세 이하 무주택 가구주 중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2% 초반대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수도권 5억원 이하, 수도권 외는 3억원 이하 주택이다. 개인별 대출 한도는 보증금 7000만원(월세 50만원)이다. 지난해 전셋값이 급등한 것이 정부가 제도를 검토하는 원인 중 하나다.
금융위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 이자율 20%가 넘는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돈 빌린 사람)는 지난해 3월 기준 239만명이고 평균 금리는 24%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20% 초과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 금리도 하반기 중 내린다. 현재 이 상품 금리는 연 17.9%인데 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금리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의 대출 모집과 조달원가 절감을 위해 중개모집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모집수수료는 금융사가 모집인에게 지불하게 되는데 현행 수수료가 너무 높아 저신용자에게 실행될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이외에도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해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탁재산 범위를 금전·부동산 등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자산에 결합된 소극재산(부채)과 담보권 등으로 확대하고 신탁업체가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해 재신탁을 허용하는 등 운용 방식 다양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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