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 포드와 폭스바겐에는 유예기간 부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1일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향후 10년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LG가 SK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예비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다만 ITC는 SK가 포드와 폭스바겐의 일부 차량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포드와 폭스바겐은 서둘러 SK 외에 다른 배터리 공급사를 찾아야하는 상황이 됐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이자,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소송이 사업 및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 조치로써 30여년 간 수십 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이제는 영업비밀 침해 최종 결정을 인정하고 소송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ITC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미국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천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1공장.
LG는 SK가 2017년부터 2년 동안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빼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즉각 반발하며 부인했다. SK 측은 "정상적인 경력사원 채용 과정을 거쳤고, SK이노베이션이 빼온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스스로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ITC는 작년 2월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과 포렌식 명령 위반 등 행위로 조사를 방해했다며조기패소 결정(예비결정)을 내렸지만 SK의 요청으로 4월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ITC는 지난해 10월 5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결정 기일을 3차례 연기해 이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최종 판결에 앞서 양사가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합의금 규모 이견이 커 결렬됐다. LG 측은 2조8000억원을 요구했지만 SK는 1조원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ITC 소송은 민사소송이어서 최종 결정 이후에도 양사가 합의하면 즉시 소송 결과를 되돌릴 수 있다. 다만 이번 패소로 SK는 더욱 불리한 입장에서 합의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
ITC 절차는 한국의 행정심판과 유사하며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 대통령은 60일의 검토 기간을 가지며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생산 차질을 우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ITC가 포드 폭스바겐에 배터리 공급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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