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창구. |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은 이날부터 94개(중복포함) 상품의 판매를 멈췄다.
국민은행은 ‘삼성 KRX300 1.5배 레버리지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등 21개 상품의 판매가 중단됐다.
신한은행에서는 ‘신한H2O글로벌본드증권투자신탁’ 등 15개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 8개, 하나은행 25개, 농협은행 17개, 기업은행 8개 금융상품도 판매 중지 상품 목록에 포함됐다.
판매가 중단된 상품은 대부분 상장지수펀드(ETF) 자산을 편입한 국내주식 파생형 증권투자신탁이나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역외펀드다.
금융권에서는 이날부터 복잡하고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됐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는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투자일임, 금전계약신탁이 포함된다.
다만 고난도 금융상품의 정의,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에 필요한 절차, 투자설명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이 제도 시행 1주일 전인 이달 3일에야 발표되면서 은행권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규정에 따라 고난도 상품을 판매하려면 은행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사회를 열지 못해 상품 판매를 잠시 중단했다.
운용사 역시 난감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상품 투자설명서에는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와 ‘해당 상품의 목표시장 내용 및 설정근거’가 포함돼야 하는데, 관련 내용 보완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은행 측에 상품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다시 말해 펀드 운용사들은 고난도 상품으로 지정했지만 아직 투자설명회를 수정해서 넘기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은행에 넘겼더라도 은행에서 이사회를 열어 판매를 결정하지 못한 것은 판매를 일시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신규 가입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90여개 상품은 투자설명서 등을 보충하고 이사회를 거쳐야 판매가 재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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