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데이팅 앱 운영 사업자들이 거짓·과장 광고 등의 혐의로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모델 등을 실제 회원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데이팅 앱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데이팅 앱은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온라인으로 이성을 소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0~30대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공정위는 데이팅앱 매출액 상위 5개 업체와 다운로드 횟수 100만회 이상인 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데이팅 앱 운영업체 테크랩스는 앱 마켓 내 자사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소개하는 화면에 객관적인 근거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0,000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했다.
또한 아만다와 너랑나랑 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해 광고했다. 콜론디 역시 자사의 앱 ‘심쿵’에서 판매하는 ‘솔로 탈출 패키지’ 광고의 등장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님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거짓 광고를 했다. 앱 ‘이음’(이음소시어스 운영)이나 ‘글램’(큐피스트 운영), ‘정오의 데이트’(모젯 운영) 등의 앱도 앱 소개 또는 광고에서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의 사진 등을 사용하면서 마치 실제 회원인 것처럼 거짓 신원 정보를 이용해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테크랩스·큐피스트 등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 기한이 있는데도, 임의로 청약 철회 기준을 알려 소비자들의 환불 등을 방해했다. 또한 6개 사업자 모두 데이팅 앱 서비스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앱 초기 화면에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하여, 소셜데이팅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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