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지난달 예고했다.
새 약관은 다음 달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예고대로 개정되면 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일 경우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비(보험금)를 받을 수 있다.
또, 피해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아니어도 부모나 자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후 가해자, 즉 킥보드 운전자에게 보험금에 대해 구상을 청구하게 된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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